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이들 기기에서 전자파로 인해 오동작으로 사고 발생 방지, 기준치를 만족하지 않은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산업 보호, 국내 전파환경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01 | 전자파 제29조의 5 |
---|---|
02 | 정보통신부령제82호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
03 | 전파연구소고시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점및관리를 위한 세부운영지침) |
04 | 전파연구소고시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지점등을위한 수수료) |
05 | 정보통신부령 제94호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
06 | 정보통신부고시 (전자파장해방지기준) |
07 | 정보통신부고시 (전자파보호기준) |
08 | 전파연구소고시 (전자파장해방지시험방법등) |
09 | 전파연구소고시 (전자파보호시험방법) |
전자기기 및 멀티미디어 기기 및 일반 기타 기기 (9 kHz 이상의 타이밍 선호 및 펄스를 발생시키는 회로 내장된 기기)
분류번호 (Code Number) |
시험항목 (Items of Tests) |
---|---|
301-1 | KN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1 |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2 | KN 6100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 KN 61000-6-4(산업환경) |
314 | KN 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21 | KN 6100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 KN 61000-6-2(산업환경) |
341-2 |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342-2 |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
1) 시험신청서(한국로봇산업진흥원 양식)
2) RRA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분야 | 제품 구분 | 시험 소요기간 | 전체 처리기간 |
---|---|---|---|
전자파 적합성 | 멀티미디어 기기 및 일반기기 | 2-3주 | 3-4주 |
가정용 전기기기 | 2-3주 | 3-4주 | |
대형/특수 기기 | (별도협의) | (별도협의) | |
- 상기 기간은 기본모드(1개),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산정함. - 시험 진행을 위하나 제품구성 및 설정이 완료된 상태가 시작 시점임. - 시험 중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시험 소요기간은 늘어남. - 시험 물량으로 시험대기 시 처리 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 |
첨부 파일 참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