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보급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의 노동·심리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 증진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12~'19)의 후속으로 '20년부터 지원 중
8개 과제 내외 (신청규모 및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고령자, 장애인(全 연령)" 등 사회적 약자 및 돌봄인력
지원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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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이용 사회적약자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통해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와, 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 인력의 편익증진 |
재가복지지원 사회적 약자 |
② 재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약자와 재가복지 관련 돌봄 인력 편익증진을 위한 지원 |
사회적 약자 및 돌봄 인력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을 중심으로 지원(다종의 로봇을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
총사업비(로봇 도입비용, 운영방법 교육비, 필수 운영비 등)의 70%* 이내 국비 지원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민간 투자부담 완화, 국비:민간 5:5→7:3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컨소시엄 부담)
*(例) 사업비 매칭 예시
구분 | 국비 | 컨소시엄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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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최대 70% | 30% 이상(현금) | 지방비(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필수 |
수요기관 부담금(수요처) | 선택 | |||
민간부담금(로봇기) | 선택 | |||
예시 | 7억 | 3억 | 지방비: 2억 | 총 10억 |
수요기관 부담금: 0.5억 | ||||
민간부담금: 0.5억 |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연합 컨소시엄 구성 및 공동 비용 분담도 가능 (例 : 00시+00구, 00도+00시)
* 수요기관 부담금 : 로봇을 도입하는 수요처(복지관, 보건소 등 법인 기관, 공공기관) 로,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등 재원의 원천은 무방
- 공모 지원시 사업비를 매칭하는 기관장 명의의 "사업비 매칭 확약서"제출 필수
*(例) 컨소시엄 매칭 예시
구분 | 주관 |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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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 지자체 | 수요기관 | 로봇기업 | | | |
예시2 | 지자체산하기관 | 지자체 | 수요기관 | 로봇기업 | ‐ | ‐ |
예시3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수요기관 | 로봇기업 | | |
예시4 | 지자체산하기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수요기관 | 로봇기업 | ‐ |
예시5 | 지자체산하기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 예산 지원 기관/기업 | 로봇기업 |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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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동 과제의 협약, 사업추진, 정산 등 全 과정을 이끌 기관 |
참여기관(지자체) | 로봇이 활용되는 지역의 지자체(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군, 도의 자치시) |
참여기관(수요처) | 지역 內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시설) 등 |
참여기관(로봇공급) | 로봇제품 공급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