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5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차('09~'13년) 및 제2차 지능형로봇('14~ '18년)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시장형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2차 기본 계획에서는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외연 확장 추진
제2차 기본계획('14~'18년)의 종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19년부터시행될 제 3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지능형로봇법 제5조 ①정부는 지능형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논의과제별 8개 분과, 30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포럼 운영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진행
(포럼구성) 산업계(200여명), 학계(30여명), 연구계(30여명), 정부(20여명) 전문가 300여명
(운영체계)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사무국으로 하여 총괄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
(운영절차) 로봇포럼 발대식 개최('18.12.6) -> WG별 개별회의 ('18.12~'19.4) -> 운영위원회의 -> 중간 성과보고회 -> 결과발표회 개최('19.상반기)
(향후계획) 운영 결과물인 3차 기본계획은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외부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