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기본계획 소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5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 (1차) ’09년~’13년, (2차) ’14년 ~ ’18년, (3차) ’19년 ~ ‘23년
◌ (1·2차)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주도의 지원체계, 지원분야 및 성장기반 구축
◌ (3차)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보급〮확산 추진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23년도)
- 담당부서 : 산업정책팀
- 담당자 : 윤정민,김석란
- 전화번호 : 김석란 053-210-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