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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

로봇 분야의 KS인증 대상품목에 대해 KS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하는 체제를 갖춘 기업에 KS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KS인증 제도

법적 기반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
  • 산업표준화법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5조(제품의 인증)

KS인증대상 품목

  • 교구용 로봇 KS B 7302
  • 건식 가정용 청소 로봇 KS B 7303
  • 교육 보조 로봇 KS B 7304
  • 실내 안내 로봇 KS B 7316
  • 실내 배송 로봇 KS B 7318

KS인증기업 지원 내용

KS인증기업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관련 법령)
지원 내용 관련 법령
국가, 지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KS인증제품 우선구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입찰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검사, 형식 승인 등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56조의 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담당부서 표준인증팀
  • 담당자 이태희
  • 전화번호 053-210-9663

성적서/인증서 진위여부

성적서/인증서 진위여부